공무원노조 '합법화' 보류…고용부 "규약 위법 가능성"

입력 2013-07-25 17:06
수정 2013-07-26 01:10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이날 설립필증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공노 규약에 문제가 있어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냈고 고용부는 조합원이 면직 파면 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부의 보완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뒤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7조 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27조 2항 7호에 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 규약 해석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결국 중집위 결정에 따라 해고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 한고은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날…" 충격 고백

▶ 유퉁, 33세 연하女와 7번째 결혼 앞두고 '눈물'

▶ 회장님, 女방송인과 비밀 여행가더니…발칵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