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사병 영창징계' 軍 "순수 마사지…성매매 없어" 해명

입력 2013-07-25 16:13

안마시술소 출입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 중 7명에게 영창처분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최근 지방행사 이후 안마출입소 등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된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원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나머지 1명에게 근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연예병사는 지난달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군 '위문열차' 공연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바 있다.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이모 상병은 공연 뒤 영화를 보기 위해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안마방 출입 연예병사 외에도 휴대전화 반입 병사에게도 영창 처분의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군 기강이 해이했다는 국민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 "연예병사들이 순수하게 맛사지를 받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찾았고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영업을 하지않아 추가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면서도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영창 처분을 받으면 정식 재판을 거친 뒤 구속 수감자들과 같은 곳에 별도 구금된다.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지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앞서 국방부는 국민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예병사 제도를 도입 16년만에 폐지했다.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 15명 가운데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는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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