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 담당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이례적 처분에 조사단을 꾸리고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모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마친 뒤에도 추가 변론을 원하며 법정에서 나가지 않았다며 감치 재판을 열고 과태료 30만원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로 통상 방청객이나 사건 당사자 등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때 적용해왔다.
문제가 된 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본인 및 다른 원고 6명의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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