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넥스트아이, 이디디컴퍼니, 현대피앤씨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넥스트아이는 2011년 10월 40억원 규모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디디컴퍼니는 2012년 7월 55억원, 현대피앤씨는 2012년 3월 290억원의 자산을 각각 인수하기로 했음에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넥스트아이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 현대피앤씨는 과징금 600만원, 이디디컴퍼니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6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다. 투자자 A씨는 인수·합병(M&A)하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된 M&A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적발됐다. 상장사 최대주주 B씨는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허수매수와 고가매수 주문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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