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라운지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애완동물 사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가 국내 식품·유통업계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사료관리법에 애완동물 사료에 적용하는 조항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국내 식품업계가 국내외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를 수출하려면 광역시나 도(道)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품목허가증 등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몇몇 지자체 공무원은 “사료관리법에 수출 관련 규정이 없다”며 관련 서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사료를 수출하려면 베트남의 경우 30여개, 중국은 64개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사료관리법상 소·돼지 사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람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제품의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내 식품회사들은 사료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사료에 쓰인 원료를 ‘계육분(닭고기 분말)’ ‘육분(고기 분말)’ ‘동물성 유지류(고기 기름)’ ‘어군(생선)’ 등 축산농민들에게나 익숙한 품명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애완동물을 마치 ‘자식 키우듯’ 소중하게 대하는 소비자들이 원료 표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 애완동물 사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마스(Mars),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회사들은 제품 원료를 쉬운 우리 말 표현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적발되면 최장 3개월 영업정지나 건당 최소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감수하고라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국내 사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한국 업체 간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는 데는 이런 요인도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마트에서 2010년 48.5% 대 51.5%였던 외국산과 국산 반려견 사료 점유율은 지난해 64.5% 대 35.5%로 바뀌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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