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최근 한 국내 항공기의 착륙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족에게는 어떤 것도 큰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고의 뒷수습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특히 항공기 사고와 같이 큰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보험(再保險·reinsurance)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재보험은 말 그대로 재차 보험을 드는 것으로,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왜 힘들게 딴 계약을 보험료까지 내가며 넘기는 걸까? 그 답은 보험업의 성립근거인 대수의 법칙에 있다.
대수(大數)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란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적은 횟수로 측정했을 때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횟수를 크게 늘리면 이론적 확률에 접근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동전을 두어 번 던질 때는 앞면이 더 많이 나오거나 뒷면이 더 많이 나오거나 할 수 있지만, 아주 여러 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반반 정도가 돼 이론적 확률인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보험업의 성립근거가 대수의 법칙에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교통사고에 당할 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보면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나 피해 액수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즉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확보되면 대수의 법칙을 통해 특정 사건이 발생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위험을 한데 모음으로써 집단 전체 위험의 변동성을 줄이는 행위를 위험분산(risk pooling)이라고 한다. 보험업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분산을 본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항공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손해보험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항공기나 대형 선박, 지진, 해일처럼 보험 대상 건수가 적고 사고도 잦지 않은 경우는 일반 손해보험회사들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만큼 다수의 계약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들은 한 번 터지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더욱 인수를 꺼릴 수 있다. 재보험사는 여러 손해보험사로부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넘겨받아 대수의 법칙을 구현하는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사라고 할 수 있다. 재보험사가 다른 재보험사에 ‘재재보험’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사고로 여러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분담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큰 재난이 있을 때에나 재보험이 부각되기 때문에 아예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날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오늘도 비행기가 뜨고 일상이 돌아가니 고마운 일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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