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아이의 인권을 생각할 때

입력 2013-07-24 17:13
수정 2013-07-25 05:10
'아동수출국' 오명 안겨준 해외입양…아이 입장 우선한 법·제도 정비해야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보릿고개라는 말이 익숙했던 시대에 일부 부모들은 가슴을 치면서도 생존을 위해 아이양육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모진 부모를 잊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특히 해외로 보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책 지원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극단적 선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네덜란드에서 서명한 ‘헤이그 국제입양아동 협약’을 통해서 이미 공론화됐다. 이 협약은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고려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이러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아동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아 왔다. 아동의 보호·입양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인 ‘아동’보다는 ‘어른’의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변해야 한다.

혹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입양을 부정하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입양은 법과 제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닌 최후의 정책수단이다. 우리는 그 정책적 수단을 아동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완하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고심하고 실현해야 한다.

물론 아동의 인권과 동시에 미혼부·모의 생활권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입양을 보내는 부모의 90%가량이 미혼모이기 때문이다. 원가정 양육을 위해서는 미혼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양육할 수 없는 미혼부·모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입양이 될 때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가정 또는 해외 가정으로 입양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방식이 법과 제도로 변화될 때에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변화를 위한 주장들은 법과 정의를 벗어나거나,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히 성숙해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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