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제 합격해도 표절·대필 발견되면 '입학취소'

입력 2013-07-24 13:17
올해 입시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절차가 마무리돼 입학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검증 작업을 통해 지원서류 표절이나 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취소' 조치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입학사정관전형 제출서류 신뢰도 확보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과 대필, 허위작성 등을 검증하는 '유사도 검색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올해 대입 수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 이후에도 합격자의 지원서류를 재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해 표절·대필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게 했다.

대교협은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검사 결과를 위험·의심·유의 3단계로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등의 방식으로 제출서류 표절·대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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