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씨는 옆자리 손님들의 얘기에 우연히 귀를 기울였다.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하면서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6000만~7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김씨는 신고보상금 31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김씨를 비롯한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1억74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의 신고로 법원 판결 등을 거쳐 부패 수익금 10억여원을 거둬들인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보상금이 지급된 8건 중 6건은 정부 보조금 비리 사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건비 또는 물품비를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미 개발된 기술의 이름을 바꾸고 단순 기능만 추가해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연구개발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패 신고는 2009년 106건, 210년 81건, 2011년 73건, 2012년 7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됐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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