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폭우피해 고객 지원

입력 2013-07-23 17:30
수정 2013-07-23 23:12
농협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재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 등이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된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는 최대 3000만원,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고 1%포인트 깎아준다.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결과발표]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회장님, 女방송인과 비밀 여행가더니…발칵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 이종수, 女아나에 "왼쪽 가슴에서…" 폭탄 발언

▶ 담임교사, 女고생과 성관계 후 낙태까지…충격

▶ 내연女와 낳은 아이 데려오더니…이럴 수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