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상대로 7년 동안 “결혼해 달라”며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으나 최근 검찰이 도입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수)는 7년 동안 한 에어로빅 여강사를 스토킹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박모씨(41·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에어로빅 학원을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A씨(38·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달 10일 이 학원에서 3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과 자녀 2명을 둔 그는 2006년 이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A씨에게 “결혼해 달라”고 조르며 7년 동안 쫓아다녔다.
A씨의 집과 차량에 숨어 들어가 있기도 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참다 못 해 집과 직장을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도 바꿨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폭행, 주거침입, 모욕 등으로 6회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었다.
지난 9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은 게 박씨가 받은 가장 큰 처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년 전 이혼했으며 애정망상증, 편집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지원센터를 통해 주 1회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박씨가 출소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