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롭게 설립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 등의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내년 2분기 중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금소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에 대한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이 부여된다.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소원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부담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이 허용된다.
제재권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제재심의위왼회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금소원 설립과 운영에 따른 재원은 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한다.
금융위는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신설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에 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고, 인사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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