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슈퍼甲' 남양유업 밀어내기 확인… 임직원 28명 기소

입력 2013-07-22 17:21
검찰 수사 결과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행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강제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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