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규제, KT 단기영향 불가피"-HMC

입력 2013-07-19 08:17
HMC투자증권은 19일 통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한 영업정지 규제로 KT에 단기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케팅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전날 통신 3사 과징금 부과 및 KT에 대한 7일간 신규모집 금지 등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제재조치는 방통위의 보조금 과다 지출에 대한 규제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통위의 강경한 제재조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과거의 제재와는 달리, 과징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하되, 영업정지는 위반을 주도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에 단행되었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KT는 단기적으로 신규 모집 영업활동에 있어 다소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당초 예상됐던 10일~15일보다 짧고, 시점 역시 7월30일~8월5일까지로 휴가 극성수기와 겹치게 되어 실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분기 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KT는 2분기 실적에 일부 반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업체 전반적으로 마케팅 과열 경쟁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봤다.

황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서비스·요금 경쟁으로의 패러다임이 더욱 빠르게 전환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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