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 신규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79건으로 전년 동기의 156건 대비 77건(4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와는 달리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 투기열풍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의 영향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소 감소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81건으로 전년대비 53건(39.%) 줄었다. 조사결과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52건으로 전체 조사건의 64.2%를 차지했다.
이 중 부정거래 행위가 17건, 시세조종 행위는 20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7건으로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주주·경영진이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를 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이 사채업자 및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하거나,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기업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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