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까지 수사에 가세…내주부터 관련자 소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과 자녀, 친·인척의 자택, 사업체 등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미납추징금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에 착수했다. 이들의 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까지 가세하는 등 전방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내주부터는 관련자 소환 등 사법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8일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짓고 압수물 정리 및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6~17일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사업체의 회계자료, 부가세 신고 내역 등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의심 자금 내역과 출처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4명과 계좌분석팀 4명 등 전문가 8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의 시공사 파주 사옥에서 미술품 등 압수작업을 이어갔다. 검찰은 시공사와 경기 연천군의 허브빌리지 등에서 확보한 미술품 목록을 작성한 뒤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도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녀와 친·인척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최측근 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공조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보험사 5곳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자산으로 세탁된 비자금을 환수하고, 보험계약 정보를 역추적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가 80억원의 양도세를, 차남인 재용씨가 10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체납한 상태여서 국세청은 이 자금이 보험계약 등으로 흘러갔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경과와 관련, “현재로선 10월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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