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실종 후폭풍] 무단 파기·반출 땐 10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13-07-18 17:22
수정 2013-07-19 05:09
법적 처벌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파기됐다면 관계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을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시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한다고 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해 보유한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 파일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의 보호 기간이 설정되고, 보호기간 내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보호 기간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때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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