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16년 만에 폐지…안마방 출입 병사 등 중징계

입력 2013-07-18 10:07
수정 2013-07-18 10:13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또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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