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서 '盧·金 대화록' 못찾았다

입력 2013-07-18 01:34
수정 2013-07-18 02:00
열람위원, 시스템 복잡해 찾는데 시간 걸릴 수도
유실 가능성 제기…사실 땐 정치적 후폭풍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위원 10명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지만 대화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화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다.

○“존재 유무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보안 등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대화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대화록의 유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파기 또는 유실을 놓고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예비열람을 했지만 현재까지 원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대화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그것(대화록)만 없다고 한다. 핵심만 딱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를 통해 걸러진 정상회담 관련 자료 목록을 1차 예비열람했다. 위원들은 목록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추가 검색어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록관 쪽의 2차 검색에서도 대화록 원본은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람위원들은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 서로 폐기 의혹 제기 가능성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총 370여만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이 기간 내에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법원 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열람을 주장했었다.

대화록이 없다면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폐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화록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 정치권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해가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문서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과 함께 100%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다”며 “국가기록원 시스템은 이지원 시스템과 달리 자료 간에 서로 링크가 돼 있지 않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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