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만큼 막강해진다

입력 2013-07-17 22:39
금융위, 금융사 단독 검사·제재권 부여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사실상 확정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독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에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감독하는 권한과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권 및 제재권이 주어진다. 금감원에 준하는 강력한 금융감독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상품 판매 행위도 감독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뒤 금감원에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확정된 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과 공동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가진다. 다만 금소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두 기관 간에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을 때는 금융위가 조정한다.

금감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 중 일부가 금소원의 업무집행 임원으로 옮겨가고, 금소원 운영 재원은 금감원이 그간 금융회사에서 거둬온 분담금을 나눠 쓰게 될 전망이다.

금소원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분쟁 조정, 금융교육 등이다. 금융위는 23일 국무회의에 이 방안을 제출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금감원·금소원이 분리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는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방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시어머니 모실 판”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은 금감원과 금소원의 위상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갈등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공동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단독 검사권도 준다거나, 제재권을 갖되 같이 협의해서 제재 수위를 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절충안의 성격이 짙다.

금융회사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금소원은 새로 생기는 조직인 만큼 초반에 금융회사의 군기를 잡아서 위상을 확립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충돌하는 목표를 둔 두 기관이 서로 비슷한 위상을 갖는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내부에도 앞으로 사사건건 금소원과 밀고당기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 금감원 임원은 “금소원과 금감원의 업무 영역을 분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연결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금감원 직원 가운데서는 금소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금감원에 남을지 주판알을 퉁기는 분위기도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금소원의 위상이 금감원만큼 강하다면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통상 새로 생긴 조직은 인사 적체가 없어 승진이 빠르고 임원이 될 기회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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