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9% 5년 연장

입력 2013-07-17 17:20
수정 2013-07-18 01:19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최고 금리 연 39%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부업법에 금리 상한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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