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주가조작 350억 부당이득

입력 2013-07-17 17:18
수정 2013-07-18 02:09
뉴스 브리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쌍방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권모씨(41)와 조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쌍방울의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곽모씨(구속)와 함께 2010년 3, 4월 79개의 차명계좌로 통정·가장매매, 허수매수 주문 등 3400여회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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