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차명 주식, 법원 "매각은 적법"

입력 2013-07-17 17:14
수정 2013-07-18 02:05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78)가 자신의 차명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 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소유 재산이 있는데도 유독 재우씨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까지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재산 환수를 위해 재우씨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120억원, 230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우씨는 이에 항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은 강제집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차명 주식만 강제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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