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104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10억원, 소상공인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고정 금리로 자금을 최대 5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31일 이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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