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

입력 2013-07-17 16:13
에스비엠은 17일 커민스알리슨코포레이션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에스비엠 측은 "이번 회생 사건 외에도 트루트라이엄프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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