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자신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재우씨는 항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겨놓은 230억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까지 강제집행한다면 검찰의 집행권 남용이라는 것.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을 환수하려고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120억원, 230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우씨에게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원을 회수한 반면 신 전 회장에게는 5억1000만원만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소유 재산이 있는데도 유독 재우씨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이 호준씨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명의에도 불구하고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같은 법원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지난 5월 호준씨와 이흥수씨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검찰의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추징금은 현재까지 231억원을 미납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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