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서,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전날에 이어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대상 주거지가 있는 지역은 서울 10곳, 경기도 2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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