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북미주식형 펀드로 627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516억원이 들어왔다.
전체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최근 3개월 동안 90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간 것에 비교하면 독보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차별화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근 미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미국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연초 이후 북미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19.29%로 전체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4.86%)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6.14%) 수익률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투자회사들도 미국 펀드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15일 미국의 세계적인 독립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미국 성장주 역외펀드를 국내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역시 레그메이슨에서 운용하는 '한국투자 레그메이슨 미국 중소형주' 펀드를 내놨다.
이 밖에 'KB미국S&P500 레버리지', '프랭클린템플턴 재형 미국인컴', 'AB셀렉트 미국주식' 펀드 등 침체됐던 해외주식형 펀드 시장에 올해 들어 미국주식 펀드 출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펀드 전문가들은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와 다른 나라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의 세금 기준이 달라, 투자기간과 수익률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차이는 세금 부과 기준이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산을 해야 한다. 즉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가 14%, 지방세가 1.4%로 총 15.4%의 세금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원천징수된다.
반면 역외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운용사가 외국에서 인가를 받아 설정된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결산을 매년 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환매할 때에만 한꺼번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과 기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팀 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역외펀드에 장기투자했다 한꺼번에 세금을 정산하게 될 경우 실제 연 수익률이 크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역외펀드는 그만큼 펀드로 재투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투자시 복리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는 매년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은 덜하다.
환헷지를 하지 않는 펀드라면 환차익에 대한 세금도 고려 대상이다. 역외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달러 등 외화로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해외펀드는 펀드 내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꿔 투자하므로 이에 따른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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