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에 검사·제재권 부여 '막판 격론'

입력 2013-07-16 17:19
수정 2013-07-17 03:01
"금감원급 위상 필요" vs "힘겨루기 등 갈등 우려"
금융위, 검사·제재 건의권 포함 2개안 靑에 제출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줄지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청와대가 이에 반대해 급히 방향을 틀었다.

새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상품약관 심사, 구속성행위(꺾기) 등 영업행위 관리감독,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거의 동일한 위상을 갖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금융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도 거의 확정됐다.

금융위가 막판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하느냐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과 제재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려면 검사·제재권도 가져야 한다.

금융위는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일단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직접 금융회사 검사·제재권을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하면 검사·제재권을 갖더라도 크게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개 기관이 금융회사 검사·제재권을 각각 갖게 되면 힘 겨루기를 하는 등 갈등 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회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식으로 갈등이 생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의 증권 판매를 허용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같은 판매방식은 소비자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에 공감하는 기류가 있다. 금융위 실무진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직접 검사·제재권을 주는 방안과 검사요구권, 제재건의권을 주는 방안을 모두 만들어 금융위원장과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과 공동으로 금융회사에 검사를 나갈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제재를 건의할 권한을 주되 최종적으로 금융회사를 통제하는 통로는 금감원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일단 청와대의 ‘유권 해석’을 받아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께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지는 미지수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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