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전격 압수수색] 시공사 등 18곳 수색…全씨 집 마당까지 훑어

입력 2013-07-16 17:18
수정 2013-07-17 02:51
인사이드 Story

90명 매머드 수사진 급파
시공사 등 17곳에 보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주변에 몰려든 취재진들이 술렁였다. “현금성 자산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다. 이날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척의 주거지·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전방위로 몰아닥친 90여명의 대규모 수사진에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날 압류·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600억원대 추징금을 최대한 몰수하고 해외 비자금 조성과 재산 은닉 혐의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90여명 매머드급 수사진 파견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90여명을 아침 일찍부터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시공사 등 관계사 등 17곳에 나눠 보냈다. 자택은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 압류 처분 형태로 절차를 밟았고, 다른 곳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재국씨, 재용씨, 효성씨 등 5명의 주거지와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비엘에스 등 일가 계열사 사무실 12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진 7명이 자택에 들어갈 당시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는 모두 자택에 있었으며 오후 4시30분께 압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류 및 압수 장소에서 검찰은 이미 다수의 현금성 자산과 고가의 미술품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한 자산들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국고로 바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앞서 수사진은 자택 내부에 비밀 금고 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속 탐지기 등 장비를 갖고 들어갔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재산은닉 수사 확대되나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7년간 533억원만 낸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납부를 기피해 왔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류 및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차명 자산을 운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장남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이 회사를 포함해 다른 전 전 대통령 일가 계열사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 탄력 붙을 듯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 해외 은닉 자산 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인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올해 10월로 다가오자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의 몰수 대상 자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 법 개정으로 인해 자산 추적과 관련 수사가 보다 쉬워졌다”며 “해외 재산 은닉 혐의나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난다면 추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박상익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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