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안 제출해야 혜택
가산금리 적용 … 특혜 차단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회사채 차환 지원제도(회사채 총액인수제)가 이르면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 차환이 잘 되지 않는 회사채를 사들여 신용을 보강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소화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하는 회사는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제출해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 특별약정(MOU)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는 중”이라며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도 차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15곳,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회사채 차환을 희망하는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1표, 금융투자업계(증권사·거래소 등) 1표, 신용보증기금이 1표씩을 행사해 셋 다 찬성해야 차환이 이뤄지는 구조다. 다만 채권단은 75% 이상이 찬성하면 채권단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환을 해 주는 조건은 다소 까다로울 전망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차환이 가능한 기업들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차환금리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계산한 해당 회사채의 시가평가수익률(민평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얹어 결정하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할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월29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800억원어치 회사채가 대상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회사의 2년 만기 회사채 시가평가수익률(15일 기준)은 연 4.04%인데, 여기에 0.3~0.5%포인트 정도 추가 금리를 얹어 차환해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차환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구노력 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경영진이 채무 상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등을 적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작업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양그룹 동부그룹 코오롱그룹 한라건설 두산건설 등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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