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족친화 경영정보'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

입력 2013-07-16 13:40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가족친화 경영정보를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법인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을 인증사실 확인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자율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이미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자율공시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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