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불안하게 한 기장 징계 정당

입력 2013-07-15 17:28
수정 2013-07-16 03:08
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5일 국내 모 항공사 조종사 김모씨가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운항 직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승무원과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탑승을 거부한 승객 일부에게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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