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委, 기초연금 복수안 제출…공은 복지부로…소득하위 70%·차등지급 '유력'

입력 2013-07-15 17:19
수정 2013-07-15 23:14
단일안 실패 … 활동 끝내
재정여건 감안…'최대 20만원' 선택할 듯
국회 격돌 불가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해온 행복연금위원회가 단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15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논란이 있는 사안별로 복수의 합의안을 만들어 1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월 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약과 인수위안은 공식 파기

행복연금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지급액 △차등 지급시 기준 등에 대해 두 가지씩 대안을 명기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소득 하위 70%와 80% 중 하나를 복지부가 선택해야 한다. 지급액은 모든 대상자에게 정액 20만원을 지급하는 안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을 동시에 넣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다수는 차등 지급안에 찬성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위원회에서 탈퇴한 단체들을 겨냥한 결정이다. 17일 합의안 공식 발표에 앞서 탈퇴한 단체들이 주장했던 일괄 20만원 지급안을 명기함으로써 합의안에 서명토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안은 차등 지급될 듯

복지부는 행복위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정상 별도 입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면 2020년 13조5000억원이 들고, 차등 지급하면 12조1000억원 정도가 든다. 이 차이는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2040년에는 10조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도 “복지부가 일괄 지급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하위 30%에게는 20만원, 50%까지는 15만원, 70%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미가입 노인에게는 20만원, 가입 기간에 따라 10~19만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받기 때문에, 이미 기초연금의 일부는 국민연금에서 지급받는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노인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는 덜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안을 만들어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하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를 위한 재원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감세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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