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농협PE,교보증권, 웅진식품M&A서 MOU깬 KTB PE 소송 검토

입력 2013-07-15 13:57
수정 2013-07-15 15:48
"예비입찰 직전 MOU깨고 컨소시엄 무산시킨 KTB PE로 손해" 농협PE-교보증권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전에 입찰가격 유출된 상태에서 불공정 경쟁"매각주관사엔 숏리스트 선정 무효 가처분신청 검토


이 기사는 07월15일(06: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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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교보증권이 웅진식품 인수전에서 예비입찰을 앞두고 컨소시엄 구성을 깬 KTB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 산하 사모펀드인 농협PE는 법률자문사를 통해 KTB PE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법원에 매각주관사인 삼성증권의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선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 PE관계자는 “KTB PE가 예비입찰 직전에 컨소시엄 구성을 깬 것 때문에 웅식식품 인수전 입찰 과정에서 입은 손해, 숏리스트 탈락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크다”며 “현재 로펌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 합류했던 교보증권도 농협PE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농협PE는 특히 KTB PE가 웅진식품 인수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 정보를 알아냈고, 이후 컨소시엄을 깨고 다른 후보자와 입찰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유출된 가격을 근거로 높은 가격을 써내 숏리스트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농협PE는 입찰 중간에 가격이 유출돼 불공정한 입찰이 됐다며 숏리스트 선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은 쌀, 채소, 과일, 축산물 등 국내 최대 농축산물 생산·판매·유통 채널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하나로마트와의 시너지를 높이기위해 웅진식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농협 PE가 주축이 됐고 교보증권과 KTB PE를 끌어들였다. 지난 6월 13일 농협PE·KTB PE·교보증권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하지만 7월 초 예비입찰 마감을 앞둔 지난 6월 27일, KTB PE는 농협PE, 교보증권과 컨소시엄 구성 MOU를 해지하고 싱가포르 식품회사인 푸드엠파이어와 MOU를 맺었고 7월 초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농협 PE관계자는 “주요 구성원(KTB PE)이 예비입찰 직전에 컨소시엄에서 빠지게 되면서, 컨소시엄 재구성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고 매각주관사가 보기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숏리스트 선정에도 탈락됐다”고 말했다. 매각주관사는 지난 7일 인수의향서(LOI)를 낸 16곳 가운데 신세계 푸드, 아워홈, 빙그레, 삼립식품-파리크라상 컨소시엄, KTB PE-푸드엠파이어 컨소시엄, 한앤컴퍼니 등 6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KTB PE측은 지난달 중순 농협PE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싱가포르 식품업체를 추가적인 전략적투자자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농협PE와 의견이 엇갈려 MOU가 해지 됐다고 설명했다. KTB PE관계자는 “푸드엠파이어를 전략적투자자로 함께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농협과 의견이 달라진 것일 뿐 MOU를 중간에 깼다고는 볼 수 없다"며 "농협PE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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