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한 철거업체 대부

입력 2013-07-14 17:17
수정 2013-07-15 01:14
檢, 철거업체 회장 등 7명 적발
로비자금 사용됐을 가능성도


한때 청구건설을 인수했던 철거업체의 대부 이모씨(44) 등 7명이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이 수주 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주모자인 이씨를 쫓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횡령 등 혐의로 경기 화성시의 한 철거업체 자금담당자 김모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회장 이씨 등 2명은 기소중지(수배)했다.

회장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허위 세금계산명세서를 발행해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측근인 정씨는 횡령 외에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된 정씨가 2008년 12월 이씨의 철거업체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전·현직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 3명에게 53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5월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회장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우리가 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말할 테니 수사를 그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세우고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나선 이씨가 그동안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철거업체는 1990년대 한국 철거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며 “달아난 이씨를 붙잡아야 자세한 범행 내용 등을 알 수 있어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액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공제회도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2000억여원을 대출해줬으나 일당이 거액을 빼돌려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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