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대교 위의 '힐링 마케팅'
서울 마포대교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자살다리라는 오명이다. 하지만 요즘은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힐링’의 장소로 탈바꿈해 있다. 힐링 장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한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데, 바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기업의 이미지와 마포대교의 특성을 잘 조화시켜 ‘생명의 다리’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삼성생명의 ‘생명의 다리’ 캠페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자.
‘생명보험회사’라는 기업적 특성을 잘 활용했다. 생명보험회사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거래하는 회사이다. 이런 생명보험회사는 자칫하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가진 이미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출해 기업의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마케팅 전략이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을 통해 ‘힐링’효과를 제대로 거두었다. 사실, 서울시민들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어두워지면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사람을 막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서울시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 다리를 건너다 보면, ‘밥은 먹었지?’와 같은 안부를 묻는 인사부터 ‘슬픔은 더 큰 슬픔으로 잊는다’와 같은 삶의 깨달음에 대한 문구,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까지, 다양한 문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찡해지고 삶을 돌아보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며 복잡,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이윤창출의 바탕에는 사회가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졌고, 많은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봉사활동, 기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소비자들은 기업이 어떠한 가치와 사회를 추구하느냐를 소비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유가치창출’(CSV·Common Shared Value)이 요구되고 있다. 마포대교의 마케팅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감성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한데,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치앤드사치(Saatchi&Saatchi) 사(社)의 최고경영자 케빈 로버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이성은 결론을 낳지만,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 (Reason leads to conclusion, Emotion leads to action). 마포대교 마케팅은 성숙한 마케팅이다.
문지석 생글기자 (안양외고 2년) moon_jise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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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취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연방법(DOMA)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모두 14개국이 되었다. 반면, 러시아가 같은 날 반(反)동성애자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최근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둘러싼 반대 의견도 찬성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저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에게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계의 반대가 심한데, 우리나라 종교계의 경우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미국의 퇴폐적인 사대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동성결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한다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극단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제도를 보면 이미 동성결혼이 위헌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전 국가적인 자연권으로 행복추구권을 근본규범이라고 규정해 놓았으며(제11항), 결혼에 대한 조항(제36항)에도 혼인이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에서 규정해놓은 ‘양성’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남성 또는 여성을 칭하는 단어이므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동성애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 가치관인 유교에 따라서도 동성결혼은 인정받지 못할 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는 변했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과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상대론적 관점이 발달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던 과거 가치관에서 벗어나 동성애자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혼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동성부부 역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만일 당신의 자식이 어느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같은 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사회적 이슈인 동성결혼에 대해선 찬성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문제가 되면 대답은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식은 부모가 동성결혼에 찬성해주지 않아도 꼭 해야하겠다면 뭐라 할 것인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그들이 성년이라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본인들이 행복을 추구하겠다면 제3자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곽하늘 생글기자 (참좋은 이서고 2년) gksmfrh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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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급화하는 한국의 캠핑문화
지난 17일 롯데홈쇼핑에서 캠핑을 가야 하는 사연을 응모하여 100개 가족을 선정했다. 경기 가평의 한 캠핑장에서 초청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소홀해진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는 사연이 32%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는 이유가 25%로 2위, 캠핑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사연이 22%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는 사연, 학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자녀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다는 사연 등이 이어졌다.
캠핑은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캠핑이 대충 즐기는 여행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텐트부터 식탁, 침낭, 타프 등 그 용품들이 고급화되면서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전문성도 겸비한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글램핑’은 ‘glamorous’와 ‘camping’의 합성어로 부유한 캠핑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다. 글램핑은 캠핑의 한 종류인데 캠핑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마련해놓은 캠핑장에 가서 그대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가졌다. 캠핑의 가장 큰 단점인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글램핑을 찾는 사람도 많아진 추세이다.
유명 브랜드의 주요 캠핑 물품(저가 4인 기준)의 가격을 알아보자. 텐트가 109만원, 매트리스가 10만원, 의자와 테이블이 45만원 등으로 기본적인 물품들만 해도 약 234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캠핑 시장의 70%를 고가의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캠핑장비의 가격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올해의 캠핑용품 시장은 매우 큰 규모로, 5000억원에서 55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캠핑용품 시장은 매년 30% 이상 신장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캠핑카 보급 현황 역시 늘어나고 있다. (3월 기준)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캠핑카는 480대로, 트레일러 캠핑카를 포함하면 1900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80대는 개인 소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양의 캠핑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데만 100년가량 걸렸다고 한다. 이제 겨우 10년 남짓인 우리나라의 캠핑문화는 미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캠핑족들의 성숙한 캠핑풍조와 안정된 캠핑시장이 굳어진다면, 캠핑문화가 여가활동의 큰 획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영 생글기자 (선일여중 3년) jychu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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