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한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2일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반환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게 된다.
2012학년도 입시기준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1962억원이었다. 전형료는 국공립대가 평균 3만5100원, 사립대가 5만7900원이었다.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대학에 따라 수억원에서 최고 40억2000여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11월23일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이번 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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