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공정위,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조사

입력 2013-07-11 17:17
수정 2013-07-12 00:05
규제 어떻게 진행되나
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모회사인 NHN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본사뿐 아니라 NHN의 주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고 있는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등을 조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관한 모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제재한 적이 있다. 당시 NHN은 동영상 유통업체 판도라TV 등이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할 경우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동영상에 넣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NHN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온라인 동영상 유통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을 따져야 하는데 전체 포털 서비스로 시장을 잘못 획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제재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공정위는 이번엔 더욱 정밀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인터넷 산업에서 독점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의 부당 행위를 보겠다”고 말해 네이버 조사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네이버 문제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볼 계획”이라며 “‘인터넷’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를 독과점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에서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완/이태훈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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