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투자활성화 대책…부동산 시장 영향은
2014년 주택건설기준 개정…토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평촌신도시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기간 줄어 '화색'
정부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부동산시장에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준공업지역 내 주거와 숙박 복합건물(복합단지)을 허용한 데다, 이미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땅의 용도를 바꾸는 ‘계획변경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함에 따라 해당 토지들의 개발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민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큰 칸막이를 제거해 효율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며 “개발 여건이 좋아지면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 숨통 트이나
정부의 이번 ‘국토 이용규제 완화 대책’에서 부동산개발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 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다. 그동안 주택·숙박·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고 준공업지역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준공업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복합용도 건축물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서울 구로동 문래동 성수동 일대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의 경우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준공업지역이 14.9㎢에 달하는 부산(사상동, 신평동)에서도 복합건물 허용으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구로에 준공업 부지를 보유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연말께 개발사업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부채납의 적정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면적 대비 25% 이내 등으로 적정선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현대차 보유) 등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적정 기부채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신도시·택지지구 개발에 호재
이미 준공된 택지지구와 신도시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각각 5년, 10년으로 절반씩 줄어드는 것도 관심이다.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1기신도시)의 경우 터미널 부지가 장기간 비어 있었지만 2016년 계획변경 기간에 묶여 용도를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는 10월께부터 제한기간이 줄어들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용인 죽전·신갈지구, 고양 풍동지구, 화성 봉담지구, 의정부 녹양지구, 남양주 호평지구, 대구 안심지구 등 전국 72개 택지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방성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조정실장은 “공동주택지 위주의 기존 택지지구 용지를 산업용지 등 자족시설로 바꿀 수 있게 돼 지역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토의 11%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 건축물 대신 금지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중소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높은 데다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개발 규제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도입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허용이 늘어나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테크노밸리 등을 도심첨단산단으로 시범 지정할 경우 동탄2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했다. 산업단지 근무자가 유입돼 주택 수요 기반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진수/이현일/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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