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9시 8분 현재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보다 1만8000원(2.01%) 떨어진 87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에 제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과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 강제했다.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도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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