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 고발도…남양유업 "잘못 깊이 반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책임지도록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71개 품목 중 이오, 프렌치카페 등 26개 품목에 대해 밀어내기 증거를 확보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대리점 관리 업무를 하는 지점 영업사원이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이 대리점 주문량보다 많은 양을 본사에 주문하고 본사는 영업사원의 주문대로 제품을 공급, 대리점이 필요 이상의 물량을 받도록 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2010년 9월 대리점이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게끔 주문 시스템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의 임금 중 59~67%를 대리점이 부담했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 7곳은 지난 1월과 4월 본사가 제품을 강매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5월에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모두 시정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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