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부장 등 구속기소

입력 2013-07-08 15:37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납품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공모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 부장(48)과 황모 차장(44)을 구속 기소했다.

송 부장과 황 차장은 2008년 1월 주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로부터 납품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JS전선이 2008년 2월부터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송 부장의 자택과 제3자의 집 등 2곳에서 발견한 5만원권 지폐 수억 원의 출처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장이 받은 돈의 전체 규모와 함께 이 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단독] "착륙사고 후 女승무원이 통로에서…"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 막말 듣고 결국

▶ 강남 유흥가 女, 족발집 모여 들더니…깜짝

▶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