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甲의 횡포' 과징금 123억...역대 최다

입력 2013-07-0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밀어내기'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관련 법 적용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인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3억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884개 대리점 중 분유 대리점인 35개를 제외한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과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전국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18개 지점별로 대리점 목표를 관리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시 이른바 '밀어내기'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 수준.

이는 대리점 주문마감 후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주문량을 임의수정하거나 판매목표를 설정해 주문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0년부터는 대리점주들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팜스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문 담당자의 주문량 임의수정이 쉬워지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남양유업은 부당한 이익제공강요인 '임금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철퇴를 맞았다.

본사 측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합의 없이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했다.

2012년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총 397명의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 63%를 대리점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점이 연평균 34억 원, 본사 측이 20억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지위남용' 법을 적용, 12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주문기록 및 사유 등을 5년간 보존토록하고 대리점과 물품대금 결제시 대금 산정근거 등을 대리점이 승인한 후 이뤄지도록 할 것을 본사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조266억 원, 매출액 1조3403억 원, 당기순이익 568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8개의 제품군에서 총 1126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유업계 점유율 전체 1위 회사다. 주요 제품으로는 맛있는우유 GT, 불가리스, 이오, 프렌치카페 등이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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