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 업체 '성행' … 금감원, 45곳 수사 의뢰

입력 2013-07-08 12:00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유사 수신 혐의업체 4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0곳(28.6%)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금융 투자사업을 가장해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자사업 5건, 농·수산업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 3~4%)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 분기별 우수 제보자에 대해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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