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혐의 적용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 끝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의 구속을 피했지만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했거나 약속할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 전 원장은 오래된 지인인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구속 기소)로부터 현금 1억5000여만원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가 이날 오전 1시1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다. 생일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10일께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개인비리 외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등 정치·대선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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