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영장 재신청

입력 2013-07-05 17:00
수정 2013-07-06 02:48
뉴스 브리프


경찰이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재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윤씨가 구속돼 신병을 확보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 내용 등을 보강해서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하고 사업상 이권을 얻거나 자신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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