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이 집단구타" 한국인 소송

입력 2013-07-05 07:00
앨라배마주 현대차 협력사 직원
현지언론 "공권력 과도" 집중조명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미국 경찰관들에게 집단 구타당했다며 시 당국과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앨라배마주 지역 언론은 경찰이 외국인을 상대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의 이모씨는 프랫빌시와 경찰관 5명이 불합리한 체포·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배했다며 피해 배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H사의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1시께 자택 인근 도로에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로 허용치(0.08%) 이하로 나왔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의 체포 당시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이씨에게 체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저 XX에게 전기총을 쏘자”고 욕설을 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다. 프랫빌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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