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파견 압력' 매년 조사

입력 2013-07-04 17:32
수정 2013-07-05 05:43
공정위, 백화점·마트 '파견압력' 매년 조사
판촉사원 파견 지나친 제한…납품업체 영업활동 위축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판촉사원에 대한 위법 행위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적용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판촉사원 파견을 지나치게 제한해 고용과 매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견 요건 엄격히 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직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소믈리에, 바리스타, 전자제품 전문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대형 유통업체는 또한 판촉사원 파견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서면 약정을 종업원 파견 전에 해야 한다. 1주일 이내의 단기 판촉 행사를 할 경우에도 파견을 먼저 받고 사후에 약정을 맺으면 처벌을 받는다.

서면 약정을 불명확하게 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판매 사원을 10명으로 확정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도 ‘5~30명’ 또는 ‘30명 이하’ 등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판촉사원에게 매출 목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견된 판촉사원은 해당 상품과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다.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 유통업체 고유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는 볼 수 없다. 또 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 파견사원에게 목표 달성을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고용·매출 위축 우려

유통업계에서는 앞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기가 어려워져 매출과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협력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한다”는 공정위의 지적과 달리 유통업체들은 “협력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직원을 파견하는 일이 많다”고 항변한다. 협력업체 직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파견돼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면 해당 업체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협력업체에서 나와 시식코너 하나만 운영해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며 “파견 직원이 줄면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모두 매출과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파견 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건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와 제품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직원 파견이 어려워지면 협력업체 중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업체들에는 대형마트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직원 파견이 제한되면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제품만 잘 팔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주완/유승호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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