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 둔치나 남산 체육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미국처럼 가족 단위의 휴양객에게 여가의 다양성을 주겠다 취지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원에서 가족 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게끔 유도하는 뜻도 함께 넣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을 받아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가족 단위의 관광·휴양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는다.
정부의 발표가 알려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pant****'이란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술과 쓰레기가 걱정이다"며 "그냥 조리된 거 가져와서 먹자"고 주장했다. 'ne**'란 누리꾼은 "쓰레기로 오염될 게 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경호**'란 누리꾼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확실히 뒷정리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고 누리꾼 '독도***'는 "괜찮은 법 개정이다"며 "시민의식만 갖춰지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시설과 공원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엄광용 인턴기자 seoeom@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 女배우, 6세 연하 男과 집에서 '하룻밤' 포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성인 방송 女출연자들 정체 드러나자…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